법인설립 / 기업진단 / 분할 · 합병 대행 전문기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자본금 :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기술인력 : 6명 이상
사무실 : 건설영업위 전용
조합출자
자본금 | D등급 | C등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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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 약 131좌 이상 | 약 117좌 이상 | 개인은 2배 출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토목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자본금 :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기술인력 : 5명 이상
사무실 : 건설영업위 전용
조합출자
자본금 | D등급 | C등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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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천만원 | 약 94좌 이상 | 약 83좌 이상 | 개인은 2배 출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건축분야 건설기술자(건축기사,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자본금 :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기술인력 : 11명 이상
사무실 : 건설영업위 전용
조합출자
자본금 | D등급 | C등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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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5천만원 | 약 225좌이상 | 약 200좌 이상 | 개인은 2배 출자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1명이상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자 5명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자본금 : 법인 8억5천만원, 개인 17억 이상
기술인력 : 12인 이상
사무실 : 전용면적 제한없음
조합출자
자본금 | D등급 | C등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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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5천만원 | 약 225좌이상 | 약 200좌 이상 | 개인은 2배 출자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ㆍ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자본금 :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
기술인력 : 6인 이상
사무실 : 전용면적 제한없음
조합출자
자본금 | D등급 | C등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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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 약 131좌 이상 | 약 117좌 이상 | 개인은 법인의 2배출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조경업종 등록시 학·경력 건설기술자의 경우 전문분야가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기술자만 조경기술자로 인정
(다만, 조경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자는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조경기술자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업무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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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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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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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
토목 |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포장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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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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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 | 굴착 지하수 |
시추 화약취급 |
시추 굴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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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 지적 | 지적 |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업무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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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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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특수용접 |
기계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건축 |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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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 목공예 |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업무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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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 ㆍ 창호 ㆍ 온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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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 ㆍ 건축물조립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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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
기중기운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연삭 전산응용기계제도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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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전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토목 | 토목제도 |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
콘크리트 | |||
건축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건축제도 창호제작(금속재) 목재창호 |
건축목공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금속창호 플라스틱창호 |
건축목공 방수 비계 조적 온수온돌 구들온돌 유리시공 금속재창호 목재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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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 금속도장 | 금속도장 |
업무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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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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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ㆍ방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석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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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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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및 세라믹 | 화학분석 | |||||
건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비계 건축제도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타일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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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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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축로 | 축로 | ||||
토목 | 토목제도 석공 |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
석공 콘크리트 |
업무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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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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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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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콘크리트 |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
석공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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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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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 조경 | 조경 | ||||
공예 |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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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 종자 산림 |
산림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
공예 | 목공예 | 목공예 석공예 |
목공예 |
업무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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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굴삭기 용접 |
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토목 | 토목제도 포장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콘크리트적 포장 |
콘크리트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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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
거푸집 건축목공 방수 비계 철근 |
업무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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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 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토목 | 콘크리트 측량 | 콘크리트 | ||||
건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
콘크리트 | ||
광업자원 | 굴착 | 화약취급 |
업무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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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수도설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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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배관 판금제관 용접 |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
배관 굴삭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
토목 | 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축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
광업자원 | 굴착 | 화약취급 | 굴착 |
업무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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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ㆍ궤도공사업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 철도토목기사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법인 | 1.5억원 이상 |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 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 (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 한다) 1대 이상 |
개인 | 3억원 이상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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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용접 | 판금제관 용접 |
판금제관 용접 판금제관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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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철도토목 측량 |
보선 | |||
건축 | 건축목재시공 | 건축일반시공 |
업무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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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 1.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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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3억원 이상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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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접 |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
토목 |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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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공예 | 금속도장 | 금속도장 |
업무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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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 설비기사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 (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 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 (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 (용량 5세제곱미 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 (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 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 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주력분야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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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중공사 | 기계 | 용접 | 기중기 준설선 |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용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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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토목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축 | 철근 | 철근 | 철근 | ||||
광업자원 | 굴착 지하수 |
시추 화약취급 |
시추 굴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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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 항로표지 | 잠수 항로표지 |
잠수 항로표지 |
잠수 |
업무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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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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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 설치공사 |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 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
주력분야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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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중공사 | 기계 | 기계 기계설비 산업기계설비 금형 용접 |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
일반기계 기계설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용접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철골구조물 |
전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
전자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
전자기기 | 공업계측제어 전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
전자기기 | |
건축 | 건축기계설비 | 건축설비 | 건축설비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산업응용 | 승강기 | 승강기 | 승강기 | ||||
2. 삭도설치공사 | 기계 | 용접 | 판금제관 용접 |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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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철도토목 측량 지형공간정보 |
철도토목 측량 |
보선 | ||||
전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업무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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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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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공사 (제1종)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 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
주력분야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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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설비 공사 | 기계 | 배 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 접 에너지관리 |
메카트로닉스 | 배 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
배 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제 관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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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전 기 | 전 기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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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
온수온돌 구들온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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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
안전관리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업무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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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제2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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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ㆍ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ㆍ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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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 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5.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억 5천 이상
기술인력 : 3인 이상
사무실 :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
공제조합 : 200좌 총 출자이후 보증업무가능 ( 좌당가 수시변경 )
-. 전기공사기술자 3인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
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하나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 3인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가 별도로 국가기술자격도 소지한 경우여야 가능
-.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범위 /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기 술 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는 2017.4.1.일이후 부터 적용.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다음 각호와 같음.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 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 보수공사보강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개정 2015.12.31)
기술인력 : 44명 이상
사무실 :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조합출자 :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통신, 전자, 정보처리 기술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소지자만 해당됨.
[전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또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또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억 이상
기술인력 : 전문 4인이상 / 일반 2인이상
사무실 : 전용면적 제한없음
시설장비 : 필수사항 아님
공제조합 : 법정자본금의 20%이상예치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인 이상
→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는 1인으로 대체 가능)
-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 보조인력선임대상자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 소지자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예시)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
*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20호(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분양주택건설사업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임대주택건설사업 : 5년이상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다른법령에 의한 면허․등록 (일반건설업 등) 을 소지한 신청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 등록기준과는
별도로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에 적합하여야 함
자본금 : 법인 3억원 이상(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기술인력 : 각 1인 이상
사무실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조합출자 : 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소지한 신청자는 주택건설(대지조성)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중복인정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지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
*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20호(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분양주택건설사업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임대주택건설사업 : 5년이상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다른법령에 의한 면허․등록 (일반건설업 등) 을 소지한 신청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 등록기준과는 별도로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에 적합하여야 함.
자본금 : 법인 3억원 이상(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기술인력 : 각 1인 이상
사무실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조합출자 : 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소지한 신청자는 주택건설(대지조성)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중복인정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가.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업무 범위 중 가목의 업무는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 및 온돌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자본금 : 법인: 2억 / 개인: 2억
사무실 : 보유
기술인력 * 문화재수리기술자 : 2인이상
-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
* 문화재수리기능자 : 3인 이상
- 한식목공(대목수) 1명과 한식미장공, 번와와공, 화공, 드잡이공(기울어진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하여 바로 잡는 사람), 한식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
전문문화재 수리업의 종류(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 | 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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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 ||||
조경업 | 조경기술자 1명 이상 | 조경공 1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건설업 |
개인 | 5천만원 이상 | 영위 | |||
보존과학업 | 보존과학기술자 |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전용 |
1명 이상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식물보호업 | 식물보호기술자 | 식물보호공 1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
1명 이상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단청공사업 | 단청기술자 1명 이상 | 화공 1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목공사업 | - | 대목수 1명을 포함한 한식목공 2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석공사업 | - | 쌓기석공 1명을 포함한 한식석공 2명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번와공사업 | - | 번와와공 2명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미장공사업 | - | 한식미장공 2명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
온돌공사업 | - | 온돌공 2명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
개인 | 5천만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 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 확보하고 있는 동일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자산평가액)이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착정장비 (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 당해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 및 공기압축기 포함.)
*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자본금 : 법인 5천만원 이상 / 개인 3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시설장비 착정장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
【기 술 사】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 사】 토목·응용지질·지하수
【산업기사】 토목·굴착·지하수
【기 능 사】 굴착·시추·기중기운전·천공기운전기능사·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2011년 12월 31일부 폐지, 기자격 취득자는 인정)
해당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의한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 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무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분양 및 관리 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 내역의 검토 / 그 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자본금 :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기술인력 : 5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ㆍ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명, 2개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인중개사ㆍ행정사
나) 정부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제8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다) 도시계획ㆍ건축ㆍ부동산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라)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할 때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같은 목 4)의 인력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명으로 본다.
종류 | 자본금 | 세부내용 | |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1억원 이상 | 3인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
범위 |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1억원 이상 | 7인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
범위 |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
산림토목 | 3억원 이상 | 5인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
범위 |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 ||
자연휴양림 등 조성 | 3억원 이상 | 4인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
범위 | 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숲속야영장 조성,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산림교육센터 조성, 수목장림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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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림등 조성 | 1억원 이상 | 2인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범위 |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생활림 조성, 가로수 조성 | ||
숲길 조성ㆍ관리 | 3억원 이상 | 3인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
범위 | 숲길 조성ㆍ관리 | ||
나무병원 1종(수목진료) | 1억원 이상 | 1인 |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 나무의사 2명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이상 |
나무병원 2종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 1억원 이상 | 1인 |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나무의사 나. 수목치료기술자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
자본금 : 법인 3억원 이상 / 개인 6억원 이상
기술인력 : 2명 이상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고자 하는자
건축물(연면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토 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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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연간 5천㎡) 이상 |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 5천㎡(연간 1만㎡) 이상 |
[법률] 변호사(2년 경력)
[부동산개발금융] 공인회계사 (3년경력) - 자산운용전문인력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된자에 한정)
- 은행10년이상 경력자 중 부동산개발금융 및 감사업무 종사자(3년경력)
[부동산개발실무] 감정평가사 (3년 경력)
-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개발업무 3년 경력)
- 부동산관련학사학위소지자 중 개발관련 업무 종사자 (3년 경력)
- 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 고급기술자 이
상
- 건축사 등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자”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依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 (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바. 습윤장치
기술인력 : 2명 이상 (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 총 18시간 교육이수 필수)
사무실 : 면적제한 없음
가.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
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이하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사)대한석면관리협회 (☎ 02-2268-6141~3)
2.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 02-3471-7534~6)
3. (사)한국석면환경협회 (☎ 02-2678-1561)
4. (사)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02-782-3380)
5. (사)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00) : 지방(부산)교육도 시행예정
☞ 교육가능기관 명단은 노동부(지방관서 포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지속 관리예정
※ 교육일정 및 교육비 등 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
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8호 규정)
나. 수소이온농도(pH)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마. 부유물질(SS)
바. 유류(동·식물성 포함)
※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실험기기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기술인력 : 4명 이상 (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 총 18시간 교육이수 필수)
수질관리기술사 및 수질환경기사 각 1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나) 화공기사
(다) 토목기사
(라)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마)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대체가능한 기술자
▶ 수질관리기술사 : 상하수도기술사·화공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기계공정설계기술사·공학박사(수질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기사는 해아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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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 2조 제 8호 및「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인력 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