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 기업진단 / 분할 · 합병 대행 전문기업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항후 보증거래를 할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1년 단위로 이 확인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은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발급 후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4년 9월 24일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05년 6월 7일부터 다시 시행 되었으 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규법인은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하며 2008년 1월부터 융자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융자금도 총 출자금의 약 80%에서 약 60%로 하향조정 되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참조
준비사항 |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⑤ 법인정관 사본 1부 ⑥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 명판 ⑦ 법인통장(보통예금)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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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서식 | ① 가입신청서 ②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 청약서 ③ 계좌입금의뢰서 |
· 저렴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각종 보증을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
· 일정기간 경과 후 저렴한 이자로 담보없이 신용으로 융자 이용이 가능하다.
· 매년 출자 지분액 상승효과 또는 이익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각 조합이 조합원(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사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법정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산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2가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1.08.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한시적(2004.09.24 까지)으로 운영되었으나, 2005.05.07 개정된 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영구적인 제도로 재시행하게 되었다.
· 조합원의 권리 : 조합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감사로 선임될 수 있고, 보증 · 융자 기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 조합원 의무 : 조합원은 정관 · 규정 기타 각종 업무거래약정을 준수하고, 보고 및 신고의 의무가 있다.
건설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업종 | 자본금 | C등급 (이상) | D등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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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 산업설비 | 12억 | 200 | 225 |
토목,조경 | 7억 | 117 | 131 |
건축등 | 5억 | 83 | 94 |
철강재, 준설 | 10억 | 166 | 187 |
시설물, 삭도설치, 포장철도궤도, 강구조물 | 3억 | 50 | 57 |
승강기, 가스1종 | 2억 | 34 | 38 |
· 1좌당 금액은 매 분기별로 변동된다.
·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2배를 출자해야함.
·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 조경, 철도궤도, 포장,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에 한함)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종별 출자예치금액을 가까운지점계좌로 입금하고,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여야 함.
준비사항 |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 ③ 법인(개인)인감도장 및 법인(개인) 명판 * 개인사업자의 경우 ①②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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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서식 | ① 출자예치신청서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
우리 조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과 연계하여 조합이 발급한 확인서를 키스콘으로 전자송신 하고 있으며, 조합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새로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 예치금 전액에 대하여 출자예치일로부터 2년간 신용운영자금 융자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