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구성
이사 1인, 감사 1인 이상.
자본금 5억 이상일 경우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
구비서류
대표이사 인감증명 3부, 주민등록등본 1부
그 외 임원 인감증명 2부
임원 외 주주 인감증명 1부
기타
자본금, 상호 2~3개, 본점 주소, 주주명부, 사업목적
주식회사의 설립기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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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및 내용 |
법률 |
제 288조 |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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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9조 |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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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1조 |
[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 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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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3조 |
[원수, 임기]
① 이사는 자본금에 따라 다르다.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이 5억 이상 - 3인, 5억미만 - 1~2인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 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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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0조 |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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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조항 |
상법 제 635조 |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 1항 제 1호, 제 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제기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1항 제 8호 : 대표이사 임기 3년(감사 3년) 초과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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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란?
유한 회사란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를 소규모 하고, 여기에 인적회사의 요소를 가미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만든 회사를 말한다.
유한회사의 설립기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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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및 내용 |
법률 |
제 289조 |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목적
②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④ 출자 1좌의 금액
⑤ 각 사원의 출자좌수
⑥ 본점의 소재지
- 제 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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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1조 |
[전환의 등기]
유한회사의 설립 등기는 제 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 간내에 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① 제 179조 제1호(목적), 제2호(상호), 제5호(본적의 소재지)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② 제543조 제2항 제2호(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와 제 3호(정관은 인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에 기재한 사항
③ 이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④ 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⑤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⑥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⑦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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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4조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서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 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 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 제 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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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6조 |
[조직변경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 549조 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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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조항 |
제 635조 |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 1항 제 1호, 제 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제기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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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와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진 회사를 말한다.
합자회사의 설립기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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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및 내용 |
법률 |
제 268조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와 유한책임 사원이 될 자의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생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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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9조 |
[준용규정]
합자회사에서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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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0조 |
[정관의 작성,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 제1호(목적), 제2호(상호), 제5호(본적의 소재지)에 기재한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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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6조 |
[조직변경]
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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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조항 |
제 635조 |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 1항 제 1호, 제 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제기하 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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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란?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서 직접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즉, 합명회사는 무한 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합자회사의 설립기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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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및 내용 |
법률 |
제 268조 |
합명회사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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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9조 |
[정관의 작성,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목적
② 상호
③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④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⑤ 본점의 소재지
⑥ 정관이 작성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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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0조 |
[설립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179조 제1호(목적), 제3호(상호), 제5호(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소재를 제외한다.
② 사원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③ 존립기간 기타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④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⑤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 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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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6조 |
[변경등기]
제180조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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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조항 |
제 635조 |
[과태료에 처할 행위]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제기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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