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 기업진단 / 분할 · 합병 대행 전문기업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업종 | 신규신청(추가등록포함) | 양도양수 | 분할합병 | 자본금변경(기존, 신설법인) | 등록기준신고(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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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 전문) | 기존법인 - 직전월말일 신규법인 -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 지본금 변경 등기일 | 법인 - 연차결산일 개인 - 12월 31일 |
전기공사업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 지본금 변경 등기일 | 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정보통신 공사업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시간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 지본금 변경 등기일 |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
소방시설 공사업 | 기존법인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신규법인 -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 지본금 변경 등기일 |
우편 서류제출 안내
1. 기업진단 기준일 당시의 서류여야합니다.
2. 확인한 서류를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경기도
팩스 서류제출 안내
1. 각 서류에 대한 귀사의 원본대조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확인 후 팩스( 031-696-5118 )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상기의 서류 외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상담 시에 별도로 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