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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건설업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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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이란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업관리지침 별지1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업종 신규신청(추가등록포함) 양도양수 분할합병 자본금변경(기존, 신설법인) 등록기준신고(실태조사)
건설업(종합, 전문) 기존법인 - 직전월말일
신규법인 - 설립등기일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지본금 변경 등기일 법인 - 연차결산일
개인 - 12월 31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지본금 변경 등기일 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시간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지본금 변경 등기일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소방시설 공사업 기존법인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신규법인 -
설립등기일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지본금 변경 등기일
진단기준일 : 기업진단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날 (재무상태표일)
진단일 : 진단자가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날

구비서류

우편 서류제출 안내

1. 기업진단 기준일 당시의 서류여야합니다.
2. 확인한 서류를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경기도

팩스 서류제출 안내

1. 각 서류에 대한 귀사의 원본대조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확인 후 팩스( 031-696-5118 )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상기의 서류 외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상담 시에 별도로 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 회사 상호, 전화번호, 보유건설업 종목, 업무담당자, 세무사무소 연락처를 기재한 서면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사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 등본
- 대차대조 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임여금처분 계산서(결손금 처리 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 각 계정과목 잔액 명세서
- 고장자산 감가상각명세서(자동차등록증 사본)
- 매출액계정 장부 사본, 현장별 공사계약서 사본, 부가세신고서 사본
- 예금통장 사본(표지 및 잔액 표시면)
- 공제조합 출자확인서, 융자금 잔액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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