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 기업진단 / 분할 · 합병 대행 전문기업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일반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전문건설업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평가
접수 : 실적신고 매년 2.15 까지, 재무제표 매년 4.15 까지
평가결과 : 일반 매년 6.1, 전문 매년 7.1
평가결과 발표 : 매년 7.3
예) 시공능력공시액이 발주공사금액의 2배이상인 업체로 입찰참가 제한
예) 조달청의 경우 70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시공능력공시액 700억원 이상인 1등급 업체만 입찰 가능
예) '01년의 경우 시공능력공시액 700억원이상 업체는 시공능력공시액의 1/100 미만 공사에는 입찰참여 불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업종별로 평가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
다음사항들을 기준으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별로 각각 평가
·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
· 자본금, 재무구조,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과 신기술·부도·재해율 등 신인도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
시공능력평가예 = ①공사실적평가액 + ②기술능력평가액 + ③경영평가액 ± ④신인도평가액
1)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75%【개정 2005.1.15, 개정전: 60%】
2)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전년도 동종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25%
※ 【개정 2005.1.15, 개정전: 20%】) + 퇴직공제불입금 × 5 +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 투자액
※ 보유기술자수: 특급기술자(기능장 포함) 1.5, 고급 1.3, 중급 1.15, 초급 1 【개정 2005.1.15, 개정전 등급에 상관없이 1】
3)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90/100【개정 2005.1.15, 개정전: 100%】
- 실질자본금은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 유동비율평점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로 나눈 비율로 하되, ±3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른 평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함
※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는 최저자본금의 5배【개정 2002.1.15, 개정전 10배】를 초과못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배
※ (조경, 산업·환경설비 및 전운 10배)를 초과못함 【신설 2002.1.15】
4) 신인도 평가액
- 신기술 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 협력관계 우수자, 전문건설업자로서 건설업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인 자 등의 경우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일정비율을 가산하고, 부도, 영업정지 처분, 재해율 불량자의 경우 일정비율을 감산
※ 5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일반건설업자의 경우 5년~10년미만은 3년 평균실적 1%, 10년~20년 이상은 3%를 신인도에 가산 신설
상호 및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건설업 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업종별·전문분야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 항목별(실적, 경영, 신인도 등) 평가액 및 주요 공종별 실적【개정 2005.1.15】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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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 | 실적총괄표(Ⅰ·Ⅱ) 기성실적신고서 공동도급내역신고서 (해당시) 하도급내역신고서 (해당시) 산업·환경설비제조실적신고서 건설사업관리위탁수행실적신고서 (해당시) 건설업자실태조사표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공사용 시설·장비보유현황표 (해당시) |
증명서철 | 기성실적증명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부본철 | 실적총괄표(Ⅰ·Ⅱ) 기성실적신고서 |
자기공 |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서 (해당시) 공사비내역총괄표 (해당시) |
통계용철 | 건설업통계조사표 |
상호협력철 | 상호협력평가 관계 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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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
민간공사 |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각 장마다 날인 또는 간인된 것) |
자기 건설공사 | 당해공사 인·허가관청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정실적증명서) 또는 자기공사질적평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대한건설협회에 평가를 신청 |
해외 건설공사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건설공사기정실적증명서 |
주한 외국군 발주공사 |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원본) 및 도급계약서 사본) 공사계약을 원화로 체결하여 원화로 수령한 경우에는 원화로만 표기하며, 당해공사금액이 입금 된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내역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외국법인 해외 시공 공사 |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당해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또는 해당국가 대한민국공관)가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